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이전글11월 PC방 흡연 강력단속 예고 23.09.26
- 다음글금연구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3.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