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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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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시스템
댓글 0건 조회 1,380회 작성일 23-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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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모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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