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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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시행[2012.12.8]
- 정부 청사,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법 제9조 제④항)
①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室) 설치가 허용되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을 준수해야 함
②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③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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