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금연구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스마트시스템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3-09-26 10:38

본문

금연구역확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시행[2012.12.8]
정부 청사국회 청사병원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실내 전체 금연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법 제9조 제)
①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다만흡연을 위한 흡연실(설치가 허용되나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을 준수해야 함
② 면적 150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점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③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