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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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만약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영업장 넓이가 150㎡이상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영업장 내부의 1/2을 금연구역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추진하자 서울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공연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도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든 금연규역이 된다.
하지만 당구장은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라고 권유했지만 법체계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현재 담뱃갑의 앞.뒷면에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옆면에도 30%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고, 금연상담전화번호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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